제주시가 최근 오는 20일 원명선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원명선원측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얄팍한 술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19일 오후 4시30분 행정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제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한달 뒤인 내일(20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원명선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때 원명사 법당, 유치원 및 관리사 등이 침수위 2.7m의 피해를 입어, 2008년 2월, 원명선원일원 310,000㎡에 대해 침수위험지구‘다 등급’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당시 원명선원 측이 원명유치원 토지 및 건물(2필지·4,573㎡)을 2011년 5월 매입요구를 받아들여 해당지구에 대한 보상비 20여 억 원을 2014년 3월 20일 지급하고, 동년 10월부터 건물철거 및 부지정리 등의 정비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제주시의 공사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에 대한 이전 요구에도 불구, 내부여건 등을 감안, 수차례 공사 연기에 제주시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이어 제주시는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 된 2017년 10월까지 총 9차에 걸쳐 이전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6월 15일까지 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장을 발부, 6월 21일 원명선원 원명유치원 건물과 사무실 등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관(안전총괄과장)이 임명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원명선원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원명선원은 지난 13일 '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소송이 끝날때까지 대집행을 못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