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민들 걱정에 참 행정 펼쳐..‘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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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민들 걱정에 참 행정 펼쳐..‘귀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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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배 종합민원실장,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10% 이내’조정 건의”밝혀
어르신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현상 발생
 

제주시가 법의 테두리도 소위 말하면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참 행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2019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앞두고 10%이내로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면서 사회복지혜택 탈락, 조세부담 가중 등 도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2017년 8942명, 지난해 9045명 등 2년간 1만7987명이다.

이 중 땅값 상승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은 2017년 4032명, 지난해 3797명 등 2년간 총 7829명(4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지난해 17.51%로 급상승했다.

문제는 매우 큰 폭의 땅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조세부담 가중으로 서민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기초연금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의 탈락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시지가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하고 있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 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 행정을 구현해 국리민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올바른 자세와 철학·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재도 제주시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불만의 소리는 부지기수다. 결국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력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고희범 제주시호(號)가 모든 것을 떠안고 가야할 난제지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이 크게 성장했고 고 시장의 리더십에 이어진 행정정책 곳곳에서 신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이 시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개선할 수도 있다는 여유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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