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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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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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 15건, 외상 후 일괄결제 5건으로 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게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했고, 19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 했다.

제주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496대(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266.58원, LPG는 170.4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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