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이장과 체결한 대명과 상생 방안 협약은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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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이장과 체결한 대명과 상생 방안 협약은 원천무효”
  • 김태홍
  • 승인 2019.08.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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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청년회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상생 방안 협약서 반려하라”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정 모 이장과의 지역 상생 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이다”

선흘2리 청년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조천읍 선흘2리에서 벌어진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 관련 정 모 이장과 대명의 업무협약 관련 ”공식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대명과 이장 간의 상생 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마을회의체를 전면 부정하고 선흘2리 주민을 무시하는 이장은 즉각 자진 사임하라”면서 “정 모 이장은 마을의 공식 절차인 총회와 개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대명 측을 만나 독단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협약서 체결에 대한 가부를 비롯해 협약서 세부사항, 마을발전기금까지 그 어떤 내용도 주민들과 공유해 승인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서에는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의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대명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마을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선흘2리 청년회는 정당한 절차 없이 부실한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한 정 모 이장의 행동을 규탄하며, 대명과의 상생 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청년회와 선흘2리 각 자생단체들은 회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마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각 사안마다 회의체를 통해 공유하고 토론하며 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마을 임시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이장은 마을 대표이다. 그런데도 정 모 이장이 현재 마을의 가장 중대한 사안인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와의 상생 협약서를 마을 최고 회의체인 총회 없이 진행한 사실은 명백하게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각 자생단체 및 마을까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선흘2리 청년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대표는 이장의 자격이 없으며, 책임지고 즉각 자진 사임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제주도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생 방안 협약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결과는 정당성을 잃는다. 정 모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를 통하지 않고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체결한 대명과의 상생 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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