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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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김태홍
  • 승인 2019.09.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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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특례제도 활용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7일 도의회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민간특례제도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시설) 설치제도다.

주민설명회 대상공원인 오등봉공원은 내달 1일 18시30분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며, 중부공원은 10일 같은 시간 건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배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다가올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 자본을 통해 공원 조성을 촉진하고, 지방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을 절감(약 2,269억원)해 상하수도, 환경, 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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