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화천대유’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몸통은 안동우 시장(?)..아니면 몸통이 너무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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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화천대유’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몸통은 안동우 시장(?)..아니면 몸통이 너무 많나”
  • 김태홍
  • 승인 2021.10.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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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회는‘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촉구
“퇴직 공무원, 도의원들에 무차별 로비로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된 표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도민들,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정적 입장에도 표결 전 제주시 입장 그대로 따라 읽은 환경도시위원장”

제주판 ‘화천대유’로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몸통이 누구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논평은 “특정 날짜를 못 박아 그전까지 행정이 사업을 통과시킨다라는 뜻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였음이 밝혀졌다”며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해왔다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의 시장・군수와 달리 임명시장인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제주시장 단독으로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원희룡 도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에서 매입,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공공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민간특례를 추진했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이미 ‘불수용’ 결론을 내려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포함해서, 공무원 투기까지 밝혀진 중부공원 민간특례까지 엄정하게 민간특례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임명시장을 내세워서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결국 사업자와 약속한 시한에 맞추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오등봉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오등봉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논평은 “제주도의회도 이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왔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문제점을 밝혀서, 대다수의 도민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읽은 환경도시위원장과 본회의의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로 투기비리 게이트를 열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아킬레스건인 하수처리 문제가 다시 부상해다”며 “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가 두 차례 유찰, 목표시점인 2025년까지 공사가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으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2025년 완공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는 너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2년 전 신화월드 하수역류 사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며 “행정사무조사의 결론은 하수역류의 원인은 막무가내, 제맘대로 개발을 짬짜미한 제주도정과 JDC였다”고 말했다.

논평은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당시 제주도의회 스스로가 낸 결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도의회는 스스로를 사장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살아있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 잡으라”며 “또한, 사업자에 포함된 퇴직 공무원이 도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의회 표결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대응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도의원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제주도의회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 난개발 방지와 도정견제에는 무력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할지 도민들에게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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