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거짓·억지해명 일관..실무진 문책과 담당자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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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거짓·억지해명 일관..실무진 문책과 담당자 교체해야”
  • 김태홍
  • 승인 2021.10.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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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억지춘향식 해명 일관
홍명환 의원,“오늘 제주시는 거짓·억지해명 일관과 무능을 빙자한 배임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지적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최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국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명환 의원이 지적한 제주판 ‘화천대유’라 불리고 있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해 셀프검증과 사업자와 비밀유지 협약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시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제주시는 셀프검증 관련 “제주도의 제안서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주시에 비공개된 사항"이라며 제주연구원의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셀프검증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홍명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셀프검증 사실 아니다? 제안서심사위원이 검증용역참여를 인정하면서 셀프검증이 아니라는 것은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은 당시 제주도 제안서 담당하고 받았던 당시 홍 모 도시계획재생과장이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전입은 어떻게 된 정황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도에서 실무를 본 분이 시에 국장으로 가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냐“며 ”지적에 대해 개선하고 방법을 찾겠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가 해명에 나섰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과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이 1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안동우 제주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협약서에서 ‘제주시장 귀책사유’관련 “협약서에 ‘8월 10일’을 명시한 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8월 11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 10일이 경과하게 되면 도시공원이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국토부 표준협약안에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날(2021년 1월)로부터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업자와 비밀유지 협약도“국토부 표준협약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공사비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며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었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 당초 사업비가 9068억 인데 1422세대로 줄어들면 세대당 분양가가 5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늘어나 1100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이를 비밀유지협약해서 은폐하고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지적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주시는 궁색한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제주시가 사실상 책임 지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설계는 도 단위에서 한 것이고 충실히 행동에 옮기는 게 제주시고 책임 있는 도에서 해명해야 하고 당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책임은 원희룡 전 지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제주도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검증했다고 하지만, 자기자본 문제 등이 많은데, 강행하는 사업”이라며 “의회의 지적이나 감시 없이 5년이 흘러가면 과연 검증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금액이 확정되는데 원가 정산이 5년 있다가 한다. 이건 업자들 알아서 챙겨가라는 무책임한 방기이자 배임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무능을 빙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언론과 의회, 시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저는 적정한 규모가 맞느냐부터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합의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노출됐음에도 이대로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방치하는 것은 역사속의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탈락한 업체는 평당 500만원 더 저렴하게 제시했음에도 다른 이유로 탈락했다”며“500만원 이상의 폭리를 행정이 합법적으로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우려된다. 실무자를 인사 문책하고,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 생각한다”말했다.

그러면서 “행자위원에서 다음주에 공유재산 심의 있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역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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