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손해배상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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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손해배상 소송 청구
  • 김태홍
  • 승인 2020.07.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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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9일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안산시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와, A씨의 방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한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방역비용과 영업중단에 따른 업체의 손실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또다른 확진자 B씨 등과 제주도 여행을 했던 A씨는 여행 이틀째인 16일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여행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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