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상태바
제주시, 건설(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김태홍
  • 승인 2020.10.16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했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인·허가 한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11월 2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주시 건축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 ‘종합’ 또는‘건축’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공고 이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각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세부일정,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