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신고 일원화 재난안전상황실로064-710-3700
상태바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신고 일원화 재난안전상황실로064-710-3700
  • 김태홍
  • 승인 2020.12.30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청 공직자, 확진자 접촉만 해도 즉시 업무 중단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민원 창구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6명의 인력을 배치해 민원접수를 일원화한다.

방역신고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국가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야간 등 긴급 출동체계도 구치소 등 국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행정국이 전담해 관리하며, 자유업, 가정집, 콘도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장소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이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야간을 비롯해 공휴일에도 방역수칙에 대한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도, 행정시,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긴급 출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청 공직자, 확진자 접촉만 해도 즉시 업무 중단

도는 공직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도 행정 공백이나 지휘체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공직자가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역학조사 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방역부서 지시에 따라 자택에 대기하거나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부서장은 복무부서에 즉시 확진자 발생 보고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청사는 최소 6시간동안 폐쇄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하며 음성 판정 시까지는 공가로 처리돼 출근이 금지된다.

음성 판정 시에도 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음성이어도 통지 기간 동안 출근이 금지된다.

각 부서에서는 출근 금지 직원에 대해 공가나 재택근무 처리를 해야 한다.

이는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가격리 해제 후에는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공직부문 지휘체계 보존을 위해 제주도청 내 모든 회의는 지휘라인이 분리돼 운영된다.

공직 내 확진자가 발생 시에도 동선을 겹치지 않게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 업무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편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3명이 모두 동시에 참석하는 회의는 당분간 금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유지되는 동안 양 행정시에서도 도의 지침과 동일하게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 실국을 비롯해 산하 기관에서도 지휘라인을 분리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도는 직원 중에 코로나19 접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부서에 공유를 하지 않거나, 부서원의 공가나 재택근무에 대해서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발생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재안내가 이뤄졌다.

하지만 자진신고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또는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미준수 등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를 공직내부에서도 적용해 시행중이다.

또한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연말연시에 대한 각종 모임·행사·회식·회의 참석 자제에 대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강력 권고하고 있다.

또 청사 방호를 위해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 에 대해서도 제한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업무차 방문한 내방객에 대해서도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30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지역 공직자는 총 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572명 공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