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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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일제점검
  • 김태홍
  • 승인 2021.02.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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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교육을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심정지 및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 대한 초동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0톤 이상의 선박·어선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포탈에 입력해야 하며, 최소 2년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190개소를 점검, 유효기간이 도래한 패치를 보관 중인 2개소에 패치 지원 및 교체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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