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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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추진
  • 김태홍
  • 승인 202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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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시 710-4461, 4446, 서귀포시 710-4495)로 연락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지원으로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제주지역 근로자 2,000여 명에게 5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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