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천 화북펌프장 하천 점용허가권 제주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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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천 화북펌프장 하천 점용허가권 제주시에 있다“
  • 김태홍
  • 승인 2021.06.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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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적한 불법점용 허가권 문제 반박

 

 

제주시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적한 화북펌프장 불법매립과 불법점용 관련해 점용허가권은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시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적한 불법점용이 제주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에 위임했다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당시, 하천 점용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었는데, 이 권한이 제주시장에 위임됐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제주시에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일절의 답변이 없는 가운데, 제주시가 공문이 아닌 편지글과 제주시장의 결재권한을 국장 또는 과장에게 사무위임 전결규정 변경 신구대조표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시는 1982년 12월 10일자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공포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 조례 공포문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를 개정 이에 공포한다’고 기재됐다,

제주시는 하천 점용허가권은 1982년에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됐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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