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원 처우 조례..누굴 위한 조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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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원 처우 조례..누굴 위한 조례인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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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관위가 있는데 교육의원이 발의 하는 것은..

 
   
도의회 A교육의원은 도립예술단에 대한 복지.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에 따라 A교육의원은 제주도립예술단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청소년예술단 신설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도 있는데 교육위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많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번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예술단원을 일반 공무원에 준해 상시공연을 하고, 도립제주교향악단은 도립제주합창단으로, 도립제주교향악단은 도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예술단원 ‘정년을 55세에서 60세’까지이며, 매년마다 실시하는 ‘실기평정을 2년에 1회 한다’는 내용이며,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할때를 신설’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등이다.


또한 현재 ‘겸직금지 및 복무’를 ‘겸직 및 복무’로 하되 상임단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기평정은 예술단원으로서 기량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실기평정을 2년에 한 번만 하겠다는 것은 기량이 떨어져도 시간만 때우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 조례내용을 보면 단원들이 기량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정년 등에 극한 돼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일부도의원들은 교육의원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도립예술단은 문화관광위 소관인데 교육의원이 만들면 다시 문광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복수의 공무원은 “문광위원회가 나서 예술단원 처우개선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 이해가 되지만 교육위원이 나서 발의를 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오대익 교육의원은 “조례 만드는 것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그러나 조례를 발의하면 소관 문광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소관위에 넘겨 다루게 되면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예술단원과 밀착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문창배 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본지에 전화로“오대익 의원은 문화분야에 관심이 있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오히려 문광위를 도와주는 것”며 해명아닌 해명을 했다.


한편 일설에 따르면 도의회 전문교육실 직원 마누라가 예술단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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