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3부지사 체제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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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3부지사 체제 말 되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8.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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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도감사위 독립 불가능'에 '왜 헌법 위반이냐' 지적

 

제주도가 4억원이라는 알토란같은 예산을 주어가면서 제주도조직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그 결과에 도민사회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후 천명한 “도감사위 독립”에 대해 “이는 헌법위반”이라는 용역책임자의 답변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만들어진 감사위 독립이 왜 헌법위반이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말 많은 제주도의 조직개편의 문제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원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제주도의 상징적인 이름이었던 환경부지사를 없애고 정무부지사 체제로 바꾸면서 거의 모든 제주도의 업무를 행정부지사에게 일원화시켜 버렸다.

정무부지사는 제주출신이 아니라 정무활동에 대한 기대도 별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받으면서도 협치 및 대외 정무에 활동이 주임무라며 도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부쳤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거의 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미미한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속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 경제 정무 등 3부지사 체제로 만든다고 하는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이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조직은 한 조직의 수장이 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을 나타내야 하는 법이다.

도지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읽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조직을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지 못하고 행정부지사에게만 모든 업무를 집중시키는 고집스런 조직개편을 단행, 또다른 예산을 들이게 만들어 버렸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도감사위 독립 불가능을 확인”하고 “현행 2부지사 체제를 3부지사 체제로 하겠다”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환경.경제부지사제를 정무부지사 체제로 바꿨는 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3부지사 체제로 가야하는 당위성이 나타나야 한다.


이같은 3부지사 체제는 서울 등 아주 적은 수의 지자체에서만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체제다.

따라서 제주도가 3부지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원 지사가 환경부지사를 두기가 싫다면 개발 외에 청정이니 힐링이니 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입으로는 환경을 말하고 조직은 환경과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면 도지사의 말에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도지사의 의지이다.

도지사의 철학이 나타내야 할 조직개편을 다른 조직에 맡겨 진행하는 자체가 실은 잘못된 일이다.

이 정도의 조직개편안이라면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과장 이상의 회의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귀를 열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좋은 조직개편의 방향이 나올 수도 있을 터인데 왜 내 조직을 남에게 진단하게 하는 지도 이해난이다.

경제부지사를 만들 양이면 차라리 예전의 환경경제부지사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도지사의 고집을 꺾기 위해 나설 공무원은 없을 것 같다는 점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의회와 실국, 행정시, 읍면동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중 보고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허법률 도 협치정책기획관은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위한 자료이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청 실국, 행정시, 읍면동을 비롯한 다양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최종보고서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내년 예정인 조직개편에 참고자료로 검토될 뿐이며 최종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조직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조직재설계를 할 것인지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조직재설계를 추진할 경우 조직설계에 이어 조례안 개정, 의회 승인 절차를 밟게 돼 제대로 진행될 지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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