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우도면에서 ATV대여업체를 운영하던 H씨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창고, 휴게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무단으로 증축, 지난 2011년 H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본지 2014년 9월2일자)
H씨는 이행강제금 54만여원을 납부했지만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갖고 H씨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H씨는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3일 전부터 자진철거를 시작했지만 기상문제로 시간이 더 걸릴 예정으로, 제주시가 기다렸다면 자진철거를 완료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1년 이미 세차례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음에도 자진철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도 수차례 자진철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행정대집행 역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비용납부를 명령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제주시는 지난 2011년 H씨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해 적용요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추가 이행강제금 169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씨는 "이미 1차 처분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음에도 적용요율을 변경해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H씨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과액수에 대한 적용 요율만 달리 산정해 액수만 변경하는 것"이라며 "잘못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 것에 대해 제주시가 신뢰를 부여한 적 없고, 신뢰를 갖게 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