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전 이사장 부동산실명법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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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전 이사장 부동산실명법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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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강 전 이사장이 교비회계로 취득한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라대는 1999년과 2009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농지 5필지 1만1181㎡를 취득했다. 이사회 심의·의결은 거치지 않았다.

취득 당시 5필지 모두 한라학원 강 전 이사장 개인 명의로 등기됐다. 강 전 이사장은 김병찬 한라학원 이사장의 부인이다.

이중 2631㎡와 899㎡의 2필지는 2011년 10월 한라학원 명의로 변경됐지만, 나머지 3필지 7451㎡는 여전히 강 전 이사장 명의로 남아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돈으로 구입한 토지 등을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경찰은 1999년에 취득한 토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부경찰서는 “제주시가 고발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제주시 자체적으로 학교 법인에 과징금을 징수했고, 양벌규정 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의 고발은 지난해 12월23일 감사원이 한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제주시장에게 학교법인 한라학원에 과징금 3억4827만3190원을 징수하고, 전 이사장 소유 3필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초과 선발),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 부여 부적정(수업 시수 부적절자 학점 부여), 국고보조금 과다 지급·집행, 재정여건 개선계획 작성 부적정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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