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한라대 전 이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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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한라대 전 이사장 검찰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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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제주한라대학교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5일 제주한라대학교(이하 한라대) 교비회계로 취득한 농지 3필지가 전 이사장 소유로 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23일 한라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제주시가 한라대 학교법인 학라학원에 과징금 3억4827만3190원을 징수하고, 전 이사장 소유 3필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주문했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에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 한라대는 1999년과 2009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농지 5필지 1만1181㎡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한라대는 이사회 심의·의결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취득 당시 5필지 모두 한라학원 강 모 전 이사장 개인 명의로 등기됐었다. 강 전 이사장은 김병찬 한라학원 이사장의 부인이다.

이중 2631㎡와 899㎡의 2필지는 지난 2011년 10월 한라학원 명의로 변경됐지만, 나머지 3필지 7451㎡는 감사원 감사시기에도 강 전 이사장 명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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