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2016년도 신입생 184명 모집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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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 2016년도 신입생 184명 모집 불허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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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라학원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 '기각'

제주한라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한라학원이 2016학년도 보건의료계열 신입생 184명을 뽑을 수 없도록 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16일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는 2014년 12월 24일 "제주한라대학교가 정원외 특별전형 기준을 어기고 2년간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학교 측이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 보건의료계열에서 184명의 학생을 뽑을 수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한라대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보건의료계열의 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고 2013년과 2014년 모두 184명의 학생들을 입학 시켰다는 것이 시정 사유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2년간 대학측이 부당하게 입학을 허가한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교육부가 합격 취소보다는 모집 인원을 감축하는 시정명령이 현실적이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2016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한라대는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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