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한라대 국고보조금 과다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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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한라대 국고보조금 과다 지급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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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가 농지를 취득하면서 이사장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미등록된 인원을 등록 인원에 포함시켜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주도와 제주한라대학교 감사를 벌여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법인회계 자금으로 설립해야 하는 부설유치원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교비회계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법인회계 등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이사장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학원이 취득한 농지는 휴경으로 방치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 학교는 정원 내 재학생 수 산정방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등록생 50명을 정원 내 재학생 수에 포함시켜 1억4200만 원 가량 국고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았다.

한라대학교는 지난 2013년 입학전형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확정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정원 외 학생 29명을 초과 모집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한라학원 이사장 손녀가 지난 2007년 추가 등록기간에 선순위 후보자보다 먼저 합격했다는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자료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위법하거나 부당사항인지는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자녀로서 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 2명이 민간 기업체 이사를 맡아 영리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 관련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들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민간 기업체와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원 복무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주도지사에 제주한라대 총장과 관련자에게 주의 및 경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학교법인 한라학원과 제주한라대학교의 교비 횡령, 입시 부정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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