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재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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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재결정·공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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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6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재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는 전년도 942필지보다 69필지가 증가한 1,011필지가 접수, 지난해에 비해 집단지 이의신청 필지가 줄어둔 반면, 서귀포시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25.9% 높은 상승에 따른 개별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가격상승에 따른 각종 세부담, 인근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하향요구가 많았고, 실거래가 현실화 요구로 인한 상향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감정평가사 10인이 지역별로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 되었으며,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문을 발송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세부담이 예상되는바,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기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 제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7월1일기준(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등 이동 필지)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은 8월 한달 간 실시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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