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지역 교통무질서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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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지역 교통무질서 뿌리뽑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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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신고․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 집중단속

제주자치도는 우도지역에서 미신고․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본보 8월12일자“섬 속의 섬 우도...무법천지 방치”보도)

도는 우도 입도차량 및 4륜차 이외의 이동수단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우도면 교통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도-행정시-자치경찰단-경찰-해양경찰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우도 합동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결과를 반영, 우도의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미신고·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시속 25km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등 제주도 전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동스쿠터에 대해 ’차량관리법‘상 이륜차로 보아 9월 중 사용신고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는 운행을 금지조치 하는 한편,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예방과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이나 피해 구제 및 무질서한 운행 제한을 위해 미신고․ 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도는 지난 9일 우도 현장조사 및 토론에서 제시된 과제 검토를 위해 도-제주시-경찰-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합동검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우도면 종합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검토에 나선다.

또 ‘우도면 교통종합대책’ 검토과제는 천진항, 검멜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도로구조개선’ 도로 폭이 협소(4~5m)함에도 각종 차량 양방향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완화를 위해 ‘우도 해안도로 한방향(일방) 통행 검토한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따른 ‘우도 내 차량운행 제한’ 검토, 우도 도항선 이용에 따른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도 및 성산항 주차장 확보’방안 등이다.

도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안)’을 9월 중에 마련하고 우도주민-도항선 선사-행정-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 중․장기과제에 대한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12월까지 ‘우도 교통종합대책(안)’을 확정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은 우도 발전과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우도주민 –도항선 선사-행정-유관기관 등 민관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도주민이 환영하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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