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천 불법매립 화북펌프장..김태환 전 시장 등 공무원 공금횡령 혐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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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천 불법매립 화북펌프장..김태환 전 시장 등 공무원 공금횡령 혐의 고발장 접수”
  • 김태홍
  • 승인 2021.06.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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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들, “화북펌프장 30여 년간 하천 불법 점용으로 주민들 고통 받아왔다”울화통
검찰청,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개편에 따라 고발장 경찰로 이첩 예정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제주시의 화북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두 갈래 하천 중 동측 갈래를 완전히 막고, 하천을 매립해 그 위에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었다. 그 후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은 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며 “이유를 알 수 없이 배출되는 하수에 의해 바다가 썩고, 하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막는 바람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었다”며 행정행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어 “곤을마을 주민들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며 행정이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던 화북중계펌프장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임을 알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빗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 동의를 얻으려 한 것도 모자라, 하천 점용 허가증도 내놓지 못하는 화북중계펌프장에 추가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을 때, 곤을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를 버렸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1992년 제주시는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화북천 한갈래를 완전히 막아 매립하고 그 위에 화북펌프장을 지었다. 당시 점용허가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시는 ‘당시 허가권자가 제주시장이어서 점용허가서가 필요없다 ’느니, ‘관계 부서가 같이 있어서 내부에서 결재가 되었다’느니 하며 하천법에 분명히 규정된 사항을 부정하며 불법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는 월류수처리시설이라 속인 간이하수처리시설(1일 2만3,000㎥)을 추가로 시설하면서, 주민들이 화북펌프장을 하천 불법 점용시설로 고발하려고 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겁박을 일삼고,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자 ‘공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며 주민들에게 적반하장식 으름장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법(시행 1989.12.30) 25조에 의거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따라서 제주시장은 당시 관리청인 제주도지사에게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했고 신청에 따른 허가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법(시행 1989.12.30) 제37조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시도 없다”며 “행정이 민간에게는 엄격하면서 스스로는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태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내로남불’ 행각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이 행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하고 불법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과거 검찰은 행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독 관대했다”며 “행정의 변명은 쉽게 받아들여졌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 받았다. 그런 결과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행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때만이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서고 행정의 신뢰가 회복된다”며 “검찰은 30여 년간 행정의 하천 불법 점용에 의해 고통 받아온 주민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불법에 대한 명확한 단절이 없는 한, 공익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1992년 제주시가 화북중계 펌프장이 지어진 곳”이라며 “이 과정에서 화북천 매립을 당시 하천 관리청인 제주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이 제주시장 한테 허가를 신청하는 셀프 허가 신청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렇게 하천의 본류가 막히면서 그 피해가 상당히 커지면서 마을뿐만 아니고 오현고등학교와 인근 빌라들은 지금 철거될 정도로 그렇게 침수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펌프장에서 계속해서 월류수라는 것은 좋게 말해서 빗물이지 펌프장에서 나오는 하수가 섞여 있는 그런 물이다. 그게 하천으로 계속 배출돼 별도봉 옆에 있는 바닷가 가보면 그 하수가 계속해서 배출되면서 그 바다가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소중한 바다가 썩어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민들은 고스란히 30년인가 당하고 살았던 것”이라며 “그런 사실들을 밝히려 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 했으나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

고 발 장

고발인 장OO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위원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피고발인 김태환 前제주시장

ㅇㅇㅇ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운영과 ㅇㅇㅇㅇ팀장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김태환 前제주시장을 하천법 제25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동법 제37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 ㅇㅇㅇ을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동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정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유

1. 하천법 제25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위반 행위의 내용

가. 고발인 외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민들은 화북천 하류 동측 갈래를 폐천하여 일부 매립 후 설치된 화북펌프장(화북일동 5755) 시설로 수십년 동안 물난리와 악취, 해양생태오염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019년, 화북펌프장 인근에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였고, 대책위는 이러한 시설의 행정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30여 년 전 설치된 화북펌프장의 하천 점용과 시설을 위한 하천의 매립 행위 자체가 불법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화북천은 시행 1989. 12. 30.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준용하천으로, 제주도지사는 1982. 12. 고시 제352호로 화북천을 준용하천(지방2급하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화북펌프장 시설을 위한 허가가 진행된 1992년 당시 하천법(시행 1989. 12. 30.)에 따른다면, 당시 하천구역 토지 및 유수의 점용을 득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시행 1989. 12. 30.) 제25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시행 1991. 12. 3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하천법 시행규칙(시행 1991. 12. 3.)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법(시행 1989.12. 30.) 제25조 제4항 및 하천법 시행령(시행 1991. 12. 31.) 제22조에 따라 토지 및 유속 점유의 허가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고발인은 화북펌프장 시설의 화북천 점용 허가서를 제주시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7806307)(증 제1호) 하였으나, 제주시는 2021년 5월 13일 화북천의 토지 점용 허가서 부존재(증 제2호)를 통보함과 동시에, 제주시가 고발인 외 대책위에 전달한 서류는 화북천의 토지점용허가신청서(1992. 6.)(증 제3호)와 내부결재 기안서(하수 30420 -101)(증 제4호)가 전부였습니다. 한편, 화북천의 토지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1992년 6월부터 화북펌프장 시설이 준공된 1993년 11월까지의 제주도 도보를 전수 확인한 결과, 하천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화북천 점용허가 고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증 제5호). 1992년 6월 당시, 화북천의 토지점용허가신청서는 존재하나 하천점유허가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사가 진행 및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2년 6월 ~ 1993년 11월까지 화북천에 대한 하천점유허가 고시가 도보에 게재도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았을 때, 화북천 하류을 점용하고 있는 화북펌프장 및 부속시설, 이에 따른 폐천 일부 매립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용시설임이 명백합니다.

라. 한편, 제주시가 고발인 외 대책위에 전달한 화북천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를 보면, 토지점용허가 신청인과 관리청이 ‘제주시장’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주시가 화북천 토지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1992년 당시의 관리청은 ‘제주도지사’로, ‘제주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지사의 준용하천(지방2급하천)에 대한 권한이 제주시로 위임된 것은 2007년 1월 8일 이후입니다. 즉, 제주시가 대책위에 전달한 ‘셀프’ 토지점용허가신청서는 신청조차 유효하지 않은 백지와 같은 서류이며, 허가서 대신 내놓은 내부결재 기안서(하수 30420-101) 또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천법 시행규칙(시행 1991. 12. 3.) 제7조의3 제1항은 ‘도지사는 점용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자를 정하게 하고,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하천토지점유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화북펌프장 및 부속시설, 폐천 일부 매립의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지 조사가 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ㅇㅇㅇ 주무관 등은 2021년 6월 18일 화북펌프장 현장에서 화북천의 하천점용허가서를 요구하는 대책위에게 “토지허가점유신청서가 곧 허가증이다(허가증과 같다). 당시 하천점유허가 권한을 제주시가 위임받았고, 내부협의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고, KBS제주의 보도(2021. 06. 17.)에서도 제주시는 “(화북천 토지점유에 대한) 허가증은 없지만, 당시 제주시 하수도부에 하천계와 하수도부가 같은 부서에 존재했고, 내부 협의를 통해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며, “당시 지방하천 관리 주체가 제주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천법에 대한 무지와 화북천 점유 허가 절차의 불법성을 스스로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하천법 제37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의 내용

가. 피고발인 김태환 前제주시장은 1992년 경 화북펌프장 시설을 위한 화북천 토지점용 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함은 물론, 하천법 제37조 또한 위반하여 곤을마을 주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안겼습니다. 하천법(시행 1989. 12. 30.) 제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당시, 제주시는 화북펌프장 시설을 위해 화북천 하류 두 갈래의 천 중 동측 갈래의 천을 매립하여 동측 하천 유수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나. 하천법(시행 1989. 12. 30.) 제37조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발인 외 대책위는 화북천 유수 방향을 매립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제주시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7806307)(증 제1호)를 하였으나, 앞선 점용 허가서와 마찬가지로, 제주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정보 부존재(증 제2호)였습니다.

다. 피고발인의 하천법(시행 1989. 12. 30.) 제37조 위반으로 인해, 곤을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 각종 수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곤을마을 주민들은 “63년 살면서 한 번도 물난리가 난 적이 없었던 곳인데, 하천을 매립하고 그곳으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매해 마을 일대가 물난리를 겪고 있다”(헤드라인제주 2021.06.17.)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 홍수 피해가 없던 고발인을 포함한 곤을마을 주민들은 실제로 태풍 ‘나리’와 태풍 ‘미탁’이 내습했을 때, 큰 수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와 사진 등이 존재합니다(증 제6호). 곤을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매립을 위해 쌓인 제방으로 물길이 바뀌어 마을로 빗물이 집중 유입되면서, 지금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위반 내용

가. 피고발인 ㅇㅇㅇ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화북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에 고발인 외 대책위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화북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내역을 정보공개청구(청구일: 2021. 3. 2.) 하였습니다. 문제는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전달받은 공문서의 사업비 지급내역(증 제7호)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운영과에서 직접 전달받은 사업비 지급내역의 문서(증 제8호)가 서로 달라 위조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편, 피고발인 ㅇㅇㅇ이 공문을 통해 밝힌 화북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급내역을 보면, 2016년 화북동 마을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화북1동 마을회 주민복지 증진사업에는 1,200만원 씩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증 제8호). 그러나 2016년 당시, 화북동 마을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누가 수령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북1동 마을회도 2014년 이후에는 명칭만 존재할 뿐 회장 등 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수령자도 불분명하여 피고발인의 업무상 횡령이 의심됩니다.

다. 화북중계펌프장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발인 외 대책위 주민들은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악취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4. 결론

고발인 외 화북펌프장 인근 곤을마을 주민들은 피고발인 김태환 前제주시장으로부터 시작된 화북펌프장 시설을 위한 화북천의 불법 점용 및 불법 매립, 정당한 사유없는 하천 유수의 방향 변경 등의 금지행위에 의하여 지난 십수년간 영문도 모른 채 수해와 악취, 해양환경오염 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사이 화북천 하구의 바다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화북천 하류 동측 갈래는 폐천이 된 상태로 강우시 물이 흐르지 못해, 물이 그대로 마을로 넘어오는 등 마을 주민들은 각종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토지점용의 허가증도 없이 이루어진 화북펌프장의 화북천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을 찾아와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경우,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어쨌든 화북천이 매립된 위로 올레길이 나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격 발언과 행동으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였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시행 1991. 12. 3) 제7조의 2에는 하천점용허가등의 심사기준이 8가지로 상세히 적시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7조의 3 제1항에 따라 하천 점유 허가시 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조사보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보면, 현지조사자가 하천의 현황 및 부근에 미치는 영향,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후, 허가 및 불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1992년 화북천의 토지점용허가 당시, 피고발인 김태환 前제주시장이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북천의 토지점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각종 피해는 경감될 수 있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제주시에서 하천의 토지점용 허가에 대한 권한을 1992년 당시 고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부협의를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허가증이 없다는 것은 하천을 폐천할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피고발인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을뿐더러, 현재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더라도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증(증 제9호)을 버젓이 발급하여 고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허가증이 없어도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은 매우 뻔뻔하고 기만적인 변명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천법은 예나 지금이나,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이 해당 법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피고발인(김태환 前제주시장)으로부터 시작된 화북천 토지점용과 매립으로 하천법의 최종 목적은 달성되기는커녕, 고발인과 곤을마을 인근 주민들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오히려 앗아가 버리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행정의 거짓과 기만행위에 고발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상복구 불가 등을 사유로 행정이 일으킨 불법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고, 하천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의는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은 또 다시 행정과의 갈등은 물론 수해 및 각종 오염과 싸우며, 정신은 피폐해지고, 삶의 질 또한 심각히 저해될 것입니다. 시민의 하천불법점용에 대해 행정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서, 행정의 하천불법점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눈감아 버리는 과오가 남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증거자료

증 제1호. 정보공개청구신청서(접수번호 7806307).

증 제2호.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주시의 부존재 통지.

증 제3호. 화북천 토지점용허가신청서.

증 제4호. 내부결제 기안서(하수 30420-101).

증 제5호. 1992년 6월 - 1993년 11월까지 제주시 도보 목차 일체.

증 제6호.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및 피해사진

증 제7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북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

증 제8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운영과에서 직접 전달받은 화북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

증 제9호. 2007년 이후 제주시에 위임되어,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하천점유허가증을 발급하고, 고시한 사례자료.

첨부자료

1. 곤을마을 주민 호소문 및 이의신청자 서명 일체.

2. 태풍 내습에 따른 하천 월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 이름, 연락처.

3.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끝>.

2021. 06. 23

위 고발인 장 O O (인)

홍 영 철 (인)

제주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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