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관위,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사업, 고지대에 너무 높은 시설물,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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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관위,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사업, 고지대에 너무 높은 시설물, 허용 안돼
  • 김태홍
  • 승인 2020.09.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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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25일 제20-9차 회의를 열고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항기상레이더 사업에 반려 결정을 내렸다.

경관위원회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설치 위치가 중산간 고지대이고, 레이더가 10층 건물에 가까운 32.7m로 매우 높고, 도로변과 너무 가까운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도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교차로 인근 국유지(3006㎡)에 연면적 600㎡정도의 관측소를 건립한 후 그 위에 기상레이더 시설을 설치한다.

높이는 건물을 포함해 높이가 32.7m 정도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최근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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