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화천대유’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일사천리 진행은 제주도, 제주시, 사업자 한통속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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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화천대유’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일사천리 진행은 제주도, 제주시, 사업자 한통속 때문”
  • 김태홍
  • 승인 2021.10.2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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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익소송단 285명 허가취소 소송제기
“제주시, 절차 위반 특정되는 사안만 무려 다섯 가지”
“사업자와 제주시 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추진 드러났다”
문상빈 대표, “안창남 의원, 환경단체, 발목 잡기 식 표현 유감을 표한다”향후 입장 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 소송단 285인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기자회견을 갖고 ”필요성 상실 . 절차위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사업 기준에 미충족 됐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근거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시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제주시는 지난 2016년 9월 민간사업자가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경관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수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가 불수용 했던 공동주택 688세대의 두 배가 넘는 1429세대에 달한다”며 “전문가의 평가에서도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법에서 정한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법에서 정한 민간특례사업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통보는 ‘해당계획을 수립 ’ 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환경부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한 것은 올해 8월 26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올해 3월 26일 통과되고 7월 28일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 내에 위치함에도 팔색조, 긴꼬리딱새, 벌매, 원앙, 맹공이, 애기뿔소동구리 등 수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할 만큼 제주시 도심 생태계의 보고”라며 “게다가 주변에 오름과 울창한 숲, 하천이 어우러져 빼어난 비경을 선사하는 곳으로 경관적으로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도시공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곳은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산책로를 비롯해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한라도서관 도민의 문화향유를 돕는 제주아트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며 “나아가 일제의 전쟁범죄를 알려주는 진지동굴 유적 등 역사의 공간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공간이 바로 오등봉공원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중요한 공간에 제주시는 무려 1400세대가 넘는 초고층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이대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이 지역의 빼어난 경관은 완전히 파괴되고 사유화되며, 법정보호종들은 서식지를 잃게 될 것이 뻔하다. 인근의 오름과 하천에 대한 환경오염과 파괴도 불하피하다. 나아가 대규모 아파트 공사 이후 쏟아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며 “각종 심의를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통과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가뿐히 넘어섰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한통속의 되어 이번 사업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알려주듯 사업 초기부터 각종 특혜의혹이 쏟아졌다”며 “사업자, 행정이 함께 사업허가를 위한 대책회의도 개최, 최근에는 비상식적인 협약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말하고 “특히 협약내용에 실시계획 인가 시점까지도 못 박은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무리하게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현재까지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특정되는 사안만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크게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모은 제주도민 285명은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잘못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제주시의 절차위반을 낱낱이 밝혀내고자 한다”며 “특히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 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익소송은 도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의 보호, 환경정의를 위한 일만의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토건세력에 대한 철퇴로서도 유의미하다”며 “오로지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사업마저 변질시키는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 소송을 통해 제주에서부터 뿌리 뽑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제1의 책무다.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오로지 개발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쫒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공익소송이 사업 중단과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의원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안동우 시장이 직접 나서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대화를 하는 등 의혹 해소에 나섰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안동우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겠지만, 대화를 요청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창남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주문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 끌려 다니다보면 행정의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자기네 뜻을 굽히는 행태를 본 적이 없다. 자기네 말만 맞다고 한다”며 작심발언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안 의원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묻자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공동대표는 “잘못된, 또는 불법적 사업을 진행해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해 마치 발목 잡기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초기부터 시민들과 제대로운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안 위원장과) 시당국의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며 향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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