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특혜.비리..오영훈 후보 감사 진행..허향진 후보 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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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특혜.비리..오영훈 후보 감사 진행..허향진 후보 조사반대”
  • 김태홍
  • 승인 2022.05.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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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제안 및 질의서 결과 공개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 일회용품 사용제한 특례도입,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모든 후보 동의
‘국토부의 한라산국립공원 내 레이더시설 부지 이전’ 오영훈 대체부지 확보될 경우 이전, 허향진 국토부와 협의 후 조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개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서에 대해 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의 답변을 17일 공개했다.

총 7개 과제 11개 정책질의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정책은 ▲제주도 해안사구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해안사구 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전수조사 등의 시책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공무원의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와 연 4시간 이상 이수 등이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오조리마을이 연안습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가운데 제주도 해역 가운데 보호구역이 0.01%에 불과한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모든 후보들은 동의와 공감의견을 보내왔다”며 “다만 오영훈 후보는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와 시행계획 수립 의견에 기존 제주해양국립공원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며 내용적으로 이견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한 도정 차원의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철회 요구에 대해 부순정·박찬식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왔고, 오영훈 후보도 공감하지만 도정 차원의 조사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그러나 허향진 후보는 조사와 사업철회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오며 전임 원희룡 도정을 방어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 진행 중인 공익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오등봉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계속 기능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 오영훈·부순정·박찬식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왔고, 허향진 후보는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레이더시설의 허가 취소와 국토부와의 시설부지 이전 협의추진에 대해서 부순정·박찬식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온 반면, 오영훈, 허향진 후보는 대안 검토, 국투보와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내왔다”며 “제주특별법과 위임된 조례에서 레이더시설의 설치제한을 규정하는 문제를 위임 조례가 우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에는 오영훈·부순정·박찬식 후보가 동의 의견을 허향진 후보는 법률과 조례를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유보 입장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담배꽁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연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해변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모든 후보들은 동의와 공감 의견을 보내왔다”며 “다만 오영훈 후보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흡연부스와 별도 공간을 마련해 담배꽁초가 잘 수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 후보별 정책제안 및 질의 답변 요약

답변

정책제안

오영훈

허향진

부순정

박찬식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시행, 지정계획 수립,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청

(확대 필요성 공감, 제주해양국립공원 자료 활용 지정방안 검토)

해양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안 해양환경 보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지정방안 검토 후 추진)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해안사구 보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전수조사 등의 시책추진

해수욕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연중 확대하고, 주요해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흡역구역 설치도 논의해야 함)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공무원의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와 연 4시간 이상 이수를 조례로서 명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사업의 전면 재검토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

×

오등봉지키기 공익소송 원고 승소 시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사유지 순차적 매입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함)

한라산 국립공원 내 레이더시설 허가 취소 및 국토부와 협의를 통한 시설부지 이전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 마련 검토 후 가능할 경우 추진)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 후 조치)

레이더시설 관련 제주특별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조례를 우선하도록 제도개선

(법과 조례 간 충돌지점 검토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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