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난개발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철저한 감사로 명명백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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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난개발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철저한 감사로 명명백백 밝혀야”
  • 김태홍
  • 승인 2022.07.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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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전 의원,“제주시 거짓·억지해명 일관과 무능 빙자한 배임 행위 아닌가”지적 재조명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고 있는 제주 최대 난개발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할 예정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다.

문제는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난개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제안됐던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경관 파괴 등으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 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했지만 돌연 2019년 사업추진을 결정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공익감사에서는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을 들여다 본다.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은 의원 시절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게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홍명환 전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전임 고경실 시장 시절 불수용 했다”며 “불수용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63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제주도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이 계획은 2017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가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했고, 2019년 11월 민간특례사업의 지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의원은 “셀프검증과 당시 제주도 담당과장이 제주시 국장으로 발령나서 갔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당시 안동우 제주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서 ‘제주시장 귀책사유’관련 협약서에 ‘8월 10일’을 명시한 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8월 11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 10일이 경과하게 되면 도시공원이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전 의원은 “국토부 표준협약안에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날(2021년 1월)로부터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업자와 비밀유지 협약도“국토부 표준협약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공사비 관련해서는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었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 당초 사업비가 9068억 인데 1422세대로 줄어들면 세대당 분양가가 5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늘어나 1100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며 “이를 비밀유지협약해서 은폐하고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지적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주시는 궁색한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제주시가 사실상 책임 지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설계는 도 단위에서 한 것이고 충실히 행동에 옮기는 게 제주시고 책임 있는 도에서 해명해야 하고 당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책임은 원희룡 전 지사”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또 “제주도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검증했다고 하지만, 자기자본 문제 등이 많은데, 강행하는 사업”이라며 “의회의 지적이나 감시 없이 5년이 흘러가면 과연 검증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금액이 확정되는데 원가 정산이 5년 있다가 한다. 이건 업자들 알아서 챙겨가라는 무책임한 방기이자 배임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무능을 빙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탈락한 업체는 평당 500만원 더 저렴하게 제시했음에도 다른 이유로 탈락했다”며“500만원 이상의 폭리를 행정이 합법적으로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우려된다. 실무자를 인사 문책하고,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 생각한다”말했다.

제주도가 이 문제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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