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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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철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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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본부 확정 판결시 건물 철거 주차장 조성 예정

 
40년 전 국유지인 한라산국립공원에 건립된 옛 성판악휴게소가 철거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기춘 판사는 지난 22일 국가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옛 성판악휴게소는 최초 운영자인 B씨가 국유림을 빌려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 건립했다.

이후 제주시와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며 운영했으며, 3차례에 걸쳐 운영자가 바뀐 끝에 1999년 12월 A씨가 운영권을 얻었다.

A씨가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이던 지난 2009년 '국유림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상 성판악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A씨는 제주도와 협의해 건물을 기부하고 성판악 입구에 새로 건립된 탐방안내소 매점을 무상으로 사용키로 했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협약이 효력을 상실했고, 결국 2013년 제주시는 A씨와 협약을 파기했다.

반발한 A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 국가가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옛 성판악휴게소는 국가 소유로 전환된다

이에 대한 확정 판결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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