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대병원 눈 시술 실명사고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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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대병원 눈 시술 실명사고 본격 수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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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가 잇따라 실명(失明)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제주대병원으로부터 눈 시술에 사용한 의료용 가스(과불화프로판·C3F8)를 임의 제출 받았다.

경찰이 이날 임의 제출 받은 의료용 가스는 제주대병원이 지난 1월20일부터 2월21일까지 약 한달 간 사용한 것이다. 이 가스는 서류상으로 중국산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국내 B업체가 수입한 독일산 의료용 가스를 써오다 가스가 다 떨어지자 올해 1월 20일쯤 중국산 가스로 교체했다.

그러나 제주대병원 측은 가스를 바꾼 다음날 왼쪽 눈에 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지모(60·여)씨가 실명한 데 이어 2월 3일과 2월 11일 같은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이 각각 시력을 잃자 그달 21일부로 해당 의료용 가스에 대한 사용을 중단했다. 이 기간 해당 의료용 가스로 시술을 받은 환자는 4명, 가스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환자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논란의 가스'가 적법한 절차를 밟고 국내로 유통됐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담당 의사를 불러 시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가스 제조사와 가스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환자들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경위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가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교체한 가스가 적법하게 유통됐는지를 조사하고, 의료진의 과실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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