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이동제한조치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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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이동제한조치 해제될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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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가 주변 농가 검사결과 야외 바이러스 미 검출
제주도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 건의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8일 한림읍 소재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해당 농가 주변 경계지역 농가에게 이뤄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돼지열병 발생은 지난달 23일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 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검사결과 돼지열병으로 최종확진 되면서다.

도는 지난주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안에 있는 농가 135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병원성이 있는 야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건의를 하게 됐다.

도는 이동이 제한된 농가가 사육하는 어미 돼지들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 초 밀식 사육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제주산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도 고려했다.

특히 도는 돼지열병 발생으로 위험·경계지역 내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냄새 민원은 물론 환경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고, 돼지 출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도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이동이 제한된 농가에서 하루 한 차량씩만 돼지를 출하하고, 돼지 분뇨도 같은 조건으로 공공처리장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 제주도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 같은 건의 사항이 농림부가 수용하면 이동 제한이 조치가 이뤄졌던 농가들이 돼지를 출하할 때 나머지 농가들의 이동을 금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 3km 이내 위험지역 65농가·8만3215마리, 3~10km 이내 경계지역 88농가· 15만3882마리 등에 대한 이동을 제한했다.

시는 그동안 발생농장 사육두수 491마리 전두수를 살처분 완료했으며, 발생농장 돼지 출하일자 도축된 물량 3,393두분(지육) 렌더링처리 및 도축장 계류돼지 924마리도 살처분 했다.

돼지열병으로 살 처분되면 해당농가에 지원기준은 농협중앙회에서 고시.게재하는 일별가격동향 중 살 처분 실시,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하고, 당일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 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 사체 매몰지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방역 및 냄새저감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환경정비(석축공사, 냄새저감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65농가·118,895두)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로부터 10㎞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지난달 29일부터 방역초소 3곳, 지난 1일 5곳, 4일에는 추가로 2곳을 설치, 2인 1조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특히 방역초소에서는 일반차량 대상으로 방역 강화 및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동제한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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