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돼지 이력제가 대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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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돼지 이력제가 대안”(14)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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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쇠고기.돼지고기 전혀 달라...제도적개선 필요

공무원들이 돼지사육두수 파악에 나서고 있다.
양돈장 가축분뇨 발생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가 태어나면 ‘이표’(귀표)를 부착하는 이력제를 돼지에도 ‘이표’를 부착하는 이력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내 양돈장 사육두수 파악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공무원들을 동원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 일부 양돈장이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관련해 양돈장 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해 가축분뇨 배출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육두수 파악에 나서고 있느냐”면서 “그러면 해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양돈장 사육두수 파악에 나설 것이냐”는 지적이다.

또한 행정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려해도 AI와 구제역, PED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우려해 가축사육농가의 기피현상 등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도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 장비를 활용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양돈장 돼지 사육두수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돈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신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행정은 그에 믿고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사진 출처=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따라서 돼지도 소가 태어나면 ‘이표’를 부착해 사육두수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의무시행을 시작으로 2015년 돼지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도 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표’를 부착하고 있다.

소가 출생하면 위탁기관에 30일 내에 출생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수, 또는 폐사가 되더라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도축을 위해서 출하할 경우에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육도중에 ‘이표’가 손상됐을 경우에도 반드시 재등록해야 한다. 농장에서 출하된 소는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축장으로 출발하게 된다.

도축장에 도착하면 품종과 성별, 연령, 모색, 공판장체중, 이표번호, 출하자의 인적사항등과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을 제출하게 된다.

만약 이곳에서 ‘이표’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즉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이표’가 훼손된 소는 절대 도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도축 후에는 소의 ‘이표’를 전부 수거해 파쇄 또는 세절한다.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돼지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 거래단계 정보만 기록․관리만 포함되고 있어 쇠고기 이력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돼지가 태어나면 소와 같이 ‘이표’를 부착하는 이력제 제도개선으로 농가별로 사육두수가 정확히 파악돼 가축분뇨 발생량도 예측 가능해 가축분뇨 불법배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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