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썩어가는 섬 될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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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썩어가는 섬 될라”(18)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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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불법배출 농가 대상 원상복구 행정명령 필요”

 
최근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불법배출 해 도내 양돈농가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축산분뇨를 불법배출 한 농가주 3명을 구속했다.

한림읍 상명리 양돈농가 A농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또 B농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대표 B씨(59세, 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개 농장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 B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연평균 2,400여두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미리 PVC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여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A농장의 경우 불법배출이 최소 수년간 계속되어 확인된 배출량만도 수천 톤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과 오랜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는 “축산 폐수가 숨골에 무단으로 버려진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그럴까 했는데 자치경찰단에 밝혀진 양도 엄청났다”며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해당농가에 벌금과 징역은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앞으로 제주환경을 지키지 못해 썩어가는 섬이 될까 두렵다”면서 “해당 양돈농가를 상대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355회 임시회 환경보전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은 “가축분뇨 무단배출사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정화 비용 추가 징수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계획 수립 등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가능여부를 판단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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