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정읍 상모리 19만㎡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난개발 전형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중국자본 신해원 뉴오션타운 개발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2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대 19만1950㎡에 지정됐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계획이 실효된다고 27일 밝혔다.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제주도는 27일부터 2025년 7월27일까지 3년간 이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 약 19만㎡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되면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정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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