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도상가 '전대 전면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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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도상가 '전대 전면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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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 수정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경우 공유재산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게 된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개선된다.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의 경우 종전에는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 심의 결정돼 지하도상가상인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조항 삭제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는 전대를 할 수 없게 된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현재의 점포 임대차 계약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할 수 있도록 한다.

환도위는 불의의 상황에 따른 상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수익허가자가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으면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대의견상에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과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냐면 지하시설 중 보행로 광장, 출입시설, 부대시설 등은 공공용이 맞다,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하는 상가는 공공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과 충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서울시는 상가를 일반재산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게 맞는데, 서울시 이외에 지역은 행정재산으로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그 차이를 놓고 보면 서울시도 안고있는 문제가 불법 양도양수의 문제다. 일반재산이라고해서 양도양수 허용되는건 아닌데, 암암리에 불법 전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와 제주시는 지하상가가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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